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매년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납입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매년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납입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최초 1회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하므로 매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