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임대차 정보 등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임대차 정보 등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전년도 임대 수입에 대한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안내문 수령 여부 |
|---|---|
| 사업장현황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신고가 없거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은 수집된 과세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