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했을 때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홈택스의 '신고서 수정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신고 기한 내라면 언제든 재신고가 가능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누락된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했을 때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홈택스의 '신고서 수정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신고 기한 내라면 언제든 재신고가 가능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누락된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누락 항목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인지 혹은 기한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 전 또는 기한 내 수정
신고 기한 후 소득 누락(수정신고)
신고 기한 후 공제 누락(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