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소득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미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보유한 경우 | 사업장 현황신고 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에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