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과세기간 중 미리 납부한 다음의 세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