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종합과세 신고한 후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 등 다른 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종합과세 신고한 후에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분리과세 등 다른 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다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도 다른 과세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