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개인(거주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거나 부양가족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 거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개인(거주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거나 부양가족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자료 제출 거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빙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주체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서류의 국세청 제출을 거부하도록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