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에게 증명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임차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퇴직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시점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