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간예납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에 맞춰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중간예납세액이 40만 원인 경우면제
중간예납세액이 60만 원인 경우납부

중간예납 면제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조세 채권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세부담 분산을 위해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소액 납부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세 편의를 위해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외합니다. 이 경우 사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납세자는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액을 신고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규 사업 여부: 당해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2. 납부 세액 확인: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고지서나 납부 안내문을 통해 점검
  3. 추계액 신고 대상 여부: 상반기 실적이 직전 기간 대비 급감했다면 가결산을 통해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회계 장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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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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