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송금 여부 등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중국 등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와 소득의 국내 송금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내에 주소를 둔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 신고 대상 |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소득 합산 신고 의무 |
|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이 중국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경우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 특례 적용 (국내 송금 시만 과세) |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중국 현지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 제외 대상 |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발생 |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라면 중국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