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라면 중국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강연료를 받고 현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현지 세금을 납부한 경우해당
한국 비거주자가 중국에서 사업소득을 얻고 현지 세금을 납부한 경우미해당

거주자의 과세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중국 등 외국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제한세율 초과 여부: 중국 현지 납부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이월공제 잔액 점검: 해당 연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간주외국납부세액 대상 확인: 중국에서 세액을 감면받았다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이중과세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 거주할 때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