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이전 회사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신규 회사는 이전 소득을 합산한 최종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활한 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규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시 이전 회사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신규 회사는 이전 소득을 합산한 최종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활한 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규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겨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상황에 따른 정산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합산 정산 가능 |
|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합산 정산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달의 급여를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반드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