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 입사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작년 중도 입사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을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현재 회사로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월~3월 중 종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제출 필요
1월~3월 중 소득이 없는 공백기인 경우제출 불필요

재취직자 근로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하려면

  • 영수증 미제출 시: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
  • 전 직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3월부터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에 합산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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