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재취직 근로자는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 재취직 근로자는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