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이 중복 적용되어 초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후라도 항목을 중복 입력하여 법정 금액을 초과해 환급받았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초과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이 중복 적용되어 초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후라도 항목을 중복 입력하여 법정 금액을 초과해 환급받았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초과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 후 재입사하여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추가 신고 불필요 |
| 근로자가 각 근무지에서 개별적으로 정산하여 공제 항목이 중복 적용된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이 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복 환급 사실을 알고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과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했을 때 내는 벌금)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초과 환급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벌금)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