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연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했다면,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연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정산했다면,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정신고 때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회사 정산 시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공제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