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정산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연말까지 재취업했는지에 따라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정산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연말까지 재취업했는지에 따라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연말까지의 재취업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 주체가 달라집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