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정산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연말까지 재취업했는지에 따라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경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연말까지의 재취업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 주체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연말정산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한 경우

  1.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2. 현재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3.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1.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된 결과를 확인
  2.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
  3.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

공제 항목별 적용 범위를 확인하려면

  • 지출 일자 확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
  • 연간 지출액 확인: 기부금과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 후 납부 내역을 포함하여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증빙 서류 준비: 합산 정산을 위해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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