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 항목에 포함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 항목에 포함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근무지 소득 합산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 가능 |
| 전 근무지 소득만 합산하고 기납부세액 미입력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지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근무지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