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입사자는 연말정산 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나요?

공제 항목에 따라 근무 기간 자료만 제출하는 항목과 연간 전체 자료를 제출하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 제출근무 기간(7~12월) 자료만 인정
연금저축 납입액 자료 제출연간 전체(1~12월) 자료 인정

공제 항목별 적용 기간과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무한 달의 간소화 자료만 추출하여 제출하려면

근무하지 않은 달은 선택을 해제하고 근무한 달의 자료만 선택하여 추출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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