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입사자도 전 직장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7월에 이직한 중도입사자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 직장 근무 기간(1~6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가능
이직 전 공백기(6월 말)에 지출한 의료비불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산정하는 기부금가능

재취직자 합산 신고와 근로 제공 기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명시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전 직장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서류 제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
  2. 확정 신고: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를 적용받음
  3. 대상 확인: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 시 영수증의 결제일이 실제 재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려면 어떤 서류를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하나요?
연중에 두 번 이직한 경우 세 곳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도 현재 직장에서 합산 정산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