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한 배우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의 월만 선택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한 배우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의 월만 선택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직장에서 옮겨온 이직자라면 전 직장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