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더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