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시 회사가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 후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 시 회사가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퇴사 후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