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재취직한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합산 연말정산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