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남은 상태에서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남은 상태에서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및 세율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을 반영하여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