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 받은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관련 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 받은 인센티브가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관련 공제를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재직 중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과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관계에서 근로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 가능 |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나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