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퇴사자가 경품 당첨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도퇴사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가능 |
| 중도퇴사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기로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금 신고 절차)를 통해 전체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