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는 합산 신고를 통해 누락 없이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는 합산 신고를 통해 누락 없이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중도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 소득만 신고한 경우 | 불가 |
연도 중 퇴직하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현재 직장은 종전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