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여 정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여 정확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을 받기 위한 증명 서류를 함께 갖추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