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누락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 누락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 직장을 그만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5월에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퇴사 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은 경우 | 불가 |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중도 퇴사로 정산이 미비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