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확정해야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확정해야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세액을 초과 납부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신고로 초과 납부액을 확정한 경우 | 가능 |
| 신고를 하지 않아 초과 납부 여부가 미확인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