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습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했다면, 신고한 날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중도퇴사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습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했다면, 신고한 날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 기본 공제만 적용받았던 중도퇴사자라면 이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