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정산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5월 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정산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5월 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직장에서 정산 내역이 담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체는 퇴직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