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 반영하지 못한 추가 공제를 5월 신고 시 입력하면 결정세액이 낮아져 기납부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 반영하지 못한 추가 공제를 5월 신고 시 입력하면 결정세액이 낮아져 기납부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자가 별도의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이 퇴사 당시보다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