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로 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