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 정산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각종 공제 항목을 이 시기에 반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직 여부에 따른 정산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달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만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
-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참고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
- 최종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누락된 공제를 직접 신고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아 준비
- 신고 기간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불이익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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