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퇴사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 정산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각종 공제 항목을 이 시기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직 여부에 따른 정산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달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만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
  3.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참고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
  5. 최종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누락된 공제를 직접 신고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아 준비
  • 신고 기간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불이익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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