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발생하는 세액 차이는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퇴사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면 결정세액이 낮아져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만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발생하는 세액 차이는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퇴사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면 결정세액이 낮아져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만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세액을 의미하며,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 또는 퇴사 시 정산된 세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