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도 중 재취업하여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도 중 재취업하여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한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도퇴사 후 다른 소득 없이 퇴사 시 정산이 완료된 경우 | 미해당 |
| 중도퇴사 후 재취업했으나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퇴사 시 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