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항목을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항목을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직 시점에 공제 항목을 반영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수령 전 공제신고서 제출 | 가능 |
| 급여 수령 전까지 서류 미제출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