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만 5월에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재취업 후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만 5월에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2024년 6월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9월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완료 | 미해당 |
| 연내 재취업하지 않아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 | 해당 |
위 사례 중 재취업하지 않아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