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액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정산하면 기본공제 등이 중복 적용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액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정산하면 기본공제 등이 중복 적용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의 정산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정산하는 경우 | 적정 정산 |
| 전 직장 소득을 알리지 않고 현 직장에서만 정산하는 경우 | 중복 공제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공제 중복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