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퇴직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로 세액을 재계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결정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직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로 세액을 재계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결정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의료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퇴사 시 모든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정산이 완료된 경우 |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근로소득 정산을 거치지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