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해에 재취업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해에 재취업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