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퇴직 후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중도퇴직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다음 해 2월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며, 퇴직 시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도 퇴직(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둠) 시에는 마지막 급여 수령 전까지 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 주체와 시기가 결정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직접 정산

  1. 퇴직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 실시

재취업 후 합산 정산

  1.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다음 해 2월 새 직장에 종전 소득을 포함하여 서류 제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퇴직 시 기본공제만 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2.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특별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1. 5월 확정신고: 퇴직 시 서류 미제출로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 진행
  2.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재취업 시 종전 근무지 영수증을 확보하여 새 직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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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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