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다음 해 2월 새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퇴직 시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다음 해 2월 새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퇴직 시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로는 퇴직 후 당해 연도 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 퇴직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