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직자가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하여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5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 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보다 커야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직자가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하여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5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 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보다 커야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가 환급을 받으려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도퇴직자가 연도 내 재취업하지 않고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중도퇴직자가 연도 내 재취업하여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한 경우 | 면제 |
| 중도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않았으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직자가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