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당해 발생한 손실을 직전 연도의 이익과 상계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당해 발생한 손실을 직전 연도의 이익과 상계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해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그 직전 해의 소득세를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태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사업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