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소기업 재직 중 투잡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투잡 사실을 직접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수 외 소득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료 정보도 회사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이중근로 형태이면서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퇴근 후 다른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 외에 연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인지 불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인지 가능

위 사례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보험료 안분 통보 과정에서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에 고지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보험료 안분 통보와 고지서 노출을 방지하려면

  • 보험료 안분 조정 확인: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통해 두 직장의 월급 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통보 여부 판단
  • 고지서 수령 방법 변경: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고지서 수령 방법을 이메일로 변경하여 우편물에 의한 노출 차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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