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세액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연중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면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에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혀 없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환급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연중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면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에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90%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고 연간 감면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환급액 0원 |
| 매달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나 연간 감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
|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사후 검증에서 감면 요건 부적격이 확인된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은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환급받을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