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방식은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사 시점 회사 처리
연도 내 재취업한 경우
연도 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