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록이 남지 않으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 총계에는 포함되어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을 완전히 지우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결제 건을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록이 남지 않으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 총계에는 포함되어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을 완전히 지우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결제 건을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원에서 수술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소득공제 제외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을 조회하는 경우 | 기록 제외 |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의 총계를 확인하는 경우 | 기록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병원에 소득공제 제외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세청에 증명자료(세금 증빙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카드사가 통보하는 연간 카드 사용 금액 총계에는 해당 결제 금액이 합산되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