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체크카드 사용 금액 총계에는 결제 내역이 포함되어 기록이 남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기록을 완전히 지우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결제 건을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체크카드 사용 금액 총계에는 결제 내역이 포함되어 기록이 남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기록을 완전히 지우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결제 건을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원에서 체크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 제외 동의서만 제출한 경우 | 기록 남음 |
| 홈택스에서 해당 결제 건을 직접 삭제한 경우 | 기록 안 남음 |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비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자료 제출 제외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자료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카드사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연간 결제 금액 총계에는 해당 수술비가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자료 삭제 메뉴 활용: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특정 날짜의 병원 결제 건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삭제 결과 확인: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