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배당과 같이 법령에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도록 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초과배당과 같이 법령에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도록 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자산이나 이익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법인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아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되는 경우 | 병행 신고 및 정산 필요 |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배당을 포기한 만큼 더 받는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합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며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정산합니다.